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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1-04-30 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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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평화경제’의 개념과 북한 개발협력의 현황
Ⅲ.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과 현황 
Ⅳ. 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요약>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경제’ 논의는 단순한 평화 구축을 넘어 ‘평화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의미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과 ‘평화’ 간의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인식하며 UN 개발주체들의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구축과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 지속화 활동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발지원 활동이 평화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국 차원의 발전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경제 발전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을 존중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평화 지속화’란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구조적 불평등 요인을 해소해나가며 평화가 구축된 이후에도 평화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갈등의 발생, 심화, 지속화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적대적 행위를 종식하도록 지원하며 국가의 회복, 재건 및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통한 분쟁의 해소는 국가 차원의 법규범 및 제도의 구축과 이행 강화, 절차적 투명성을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 자유로운 시장 활동 보장, 사회적 정의와 책임, 거버넌스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제도적 구축과 국가적 역량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행 촉진 기제로서 무역자유화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는 국제경제체제인 WT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방안은 지난 25년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다. 물론 국가 간의 교역과 대외개방이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무역을 통한 경제 안정화는 평화의 구축과 지속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며, 저개발국, 체제전환국 및 분쟁취약국의 WTO 가입을 통해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해당 지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WTO 가입 과정에서 국내제도의 개혁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제·사회체제의 개선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최근 WTO에 가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분쟁취약국으로서 자체적인 역량과 정책으로는 추구하기 어려운 국내 개혁과제를 WTO 가입 협상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 이행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받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WTO 가입이 실제로 ‘평화 지속화’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는 WTO 가입만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적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WTO 가입 진행 과정에서 해당국의 관련 제도적 정비와 선진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입 후에도 약속한 시장개방 및 제도적 개혁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TO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내부적인 분쟁이나 정치·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웃국 및 타국과의 대외적 관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국가들의 특정 상황에 따라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목되는 점은 WTO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내부의 절차적 투명성 부재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는 공통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반면, WTO에 가입했으나 ‘평화 지속화’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사회·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부정부패의 만성화로 인한 공정한 자원분배 문제로 인하여 자율적인 경쟁과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경우에는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일부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보건 등 공공자원의 분배, 인적자본의 수준, 법·제도의 준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경제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역량은 갖춘 상태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체제전환국 중 WTO에 가입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여건과 비교해볼 경우 ‘적극적 평화 지수(PPI)’의 세부지표 중 대부분에서 아직 북한이 이들 국가보다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진 북한의 인적자본 수준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평화 지속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문제는 타국과의 대외적 관계와 효율적인 정부 기능 및 폐쇄성으로 인한 제한된 정보의 교류 등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국가제도 및 시장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등 주요국과의 정상적 교역 및 대외관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기제로서 북한의 WTO 가입은 ‘평화 지속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WTO 가입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최소한 북한의 계획무역제도에 따른 수출입 통제 등 절차적 불투명성으로 인한 정부기능과 부정부패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 환경의 개선에 따른 국가 내부의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기업환경의 개선과 외국인투자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교역상대국과의 대외관계가 향상되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방과 정보의 교류 확대,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을 통해 인적자본 역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경제’가 국제사회의 ‘평화경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도록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화경제’의 개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북한 경제협력 추진의 방향과 방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협력방향과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이 북한과 합의하여 수립한 ‘북한 개발협력 전략계획(strategic framework)’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력의 기본 틀이 유용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N의 역할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WTO 가입 절차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자발적 체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긍정적 신호이자 대북한 개발협력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WTO 가입 절차 개시 방안은 대북 경제제재 상황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으며 상당수의 사회주의체제기반의 국가들이 WTO 가입 절차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국내제도의 개혁을 외부의 힘을 빌어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들이 WTO 가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례를 비롯하여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및 분쟁취약국의 WTO 가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유일하게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경제’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붙임 참조
#남북협력 #적극적평화 #평화지속화 #Tradeforpeace #WTO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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