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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체제와 아베 정권의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 : 12·28 합의, 강제동원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윤석정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0-07-07
조회수
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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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1965년 체제와 아베 정권의 대한역사정책
3. 사례 분석: 12·28 합의와 강제동원문제
4. 한국 대일외교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한일관계는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그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 되고 있음.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피해자 합의(이하 12·28 합의)>(2015.12.28.) 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과 체결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여전히 문제의 해결은 요원함.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2018.10.30.) 이후 한일 관계는 역사 갈등이 안보, 경제, 민간교류에까지 미치는 복합위기에 빠져있음.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해당 역사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합의로 결착되었으며, 한국이 국가 간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2·28 합의에 의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임.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 으며, 대법원판결은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함.
그동안 역사 수정주의의 관점에서 아베 정권의 역사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축적 되어 왔음. 그러나 12·28 합의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분석틀로 논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
역사 수정주의 분석틀을 구사한 연구들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보수적 역사 인식에서 한일 역사 갈등의 원인을 찾았음.
그러나 상술한 아베 정권의 입장은 2015년의 합의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역사 문제가 결착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한일 간에 맺은 합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아베 정권이 식민지 지배 당시에 일어난 피해 양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역사 수정주의 분석틀은 점차 설명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국가 간의 합의로 해당 역사 문제가 결착되었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 그리고 그 입장에 담겨있는 정책적 의도와 한일 관계 구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분석을 요함.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가해국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일관계, 즉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라고 규정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12·28 합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성격과 피해 구제에 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역사 문제를 봉인하였음. 그러나 탈냉전기에 들어와 역사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한일 간에 식민지 지배의 피해국·가해국 지위 확립, △역사 화해의 시도라는 보완 과정을 겪음.
즉, 국교정상화 당시에 성립된 역사 문제 관련 법적·제도적 구조가 유지되면서도, 1990년대에 들어 한일 양국 간의 지위를 두고 1965년 체제 내부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났음.
12·28 합의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아베 정권은 1965년 체제의 보완 과정에서 정립된 식민지 지배의 가해국 지위로부터 탈각하려 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아베 정권에 의한 보통의 한일관계 만들기가 한국의 대일 외교에 제시하는 함의를 고찰하고, 단기·중장기 차원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논의 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일본
#아베정권
#한일일본군위안부문제피해자합의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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