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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제3차 정부간회의 결과 및 향후 전망
심상민 국제법센터 책임교수
발행일
2019-12-11
조회수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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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유엔 BBNJ 정부간회의 경위
3. 제3차 정부간회의 주요 논의사항
4. 제4차 정부간회의 전망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이원의 공해,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심해저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전 해양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임.
그러나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이내의 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해생물자원에 대하여서는 관리와 보존을 위한 국가들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유엔해양법협약 제117조는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18조는 “모든 국가는 공해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할권의 공백의 결과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은 과도한 해양활동과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는데, 유엔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식 작업반이 설치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의 준비위원회를 통해 BBNJ 국제문서의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하였음.
2년간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유엔 BBNJ 국제문서 제4차 준비위원회는 2017년 7월 21일 유엔총회에의 보고서1)를 통해 유엔총회가 가급적 빠른 시기에 BBNJ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작성을 위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IGC)의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권고하였음.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유엔총회는 결의 72/249를 통해 4차에 걸친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제1차 정부간회의를, 2019년에 제2차 및 제3차 정부간회의를,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 제4차 정부간회의를 개최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문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음.
제3차 정부간회의는 금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어 의장이 마련한 의장 초안을 기반으로 본회의, 비공식 실무협의,비공식 소규모협의 등을 통해 국가들의 제안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의견의 접근을 이룬 분야도 있었던 반면 개도국들과 선진국간 의견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분야도 있었음.
본고에서는 유엔 BBNJ 국제문서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회의의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BBNJ 논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엔총회 결의에서 마지막으로 예정하고 있는 제4차 정부간 회의를 전망한 뒤 고려사항을 특정하기로 함.
* 더보기 붙임 참조
#해양생물다양성
#유엔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
#AB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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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2019-37)-심상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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