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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주요국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 수출통제법 개정의 의미와 대응 방안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2-01-07 조회수 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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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신흥기술의 의의와 수출통제
Ⅲ. 미국 수출통제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Ⅳ.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Ⅴ. 맺음말



<요약>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의 통제 필요성이 주요 기술 선진국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바 2018년 미국의 수출통제법개정과 맞물려 EU, 중국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신흥기술의 범주와 정의가 그 특성상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신흥기술은 융합적이며 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이 있으므로 기술의 확산이 용이하고 사용대상도 광범위하다. 그리고 기존의 전략물자 및 기술을 통제하는 개별 국내법규 및 다자수출통제체제 규정이 신흥기술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ICT), 우주, 신소재 분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신흥기술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설계를 위해 통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최소화와 신흥기술의 효과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등 기타 기술통제 관련 법령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법령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면서 중복된 기술통제가 과도한 규제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향후 비확산 독자 법률 등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신흥기술 수출통제의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국제규범으로서의 기술통제가 확고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통제되지 않고 있는 신흥기술에 대한 통제방안을 사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신흥기술의 통제 및 개발획득에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붙임 참조
#신안보 #미중경쟁 #신기술안보 #수출통제 #글로벌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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