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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대륙붕 경계획정의 이론과 실제
김덕주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부장
발행일
2025-05-12
조회수
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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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륙붕의 개념 및 정의
2. 대륙붕 경계획정의 전개
3.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국의 의무
4. 평가 및 전망
<요 약>
자연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대륙붕이란 대륙 지각의 일부로서 바닷속으로 연장되는 대륙 지각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수심이 얕은 부분을 일컬음. 반면, 1982년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이하 ‘협약’)’ 제76조 1항은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연과학적 정의와는 구별되는 법적 의미의 대륙붕을 정의하였음.
해양 경계획정이라함은 다른 국가와 ‘법적 권원(legal title)’이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의 공간적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안국 해양 관할권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 관할권 중복으로 인한 인접 또는 대향하는 국가 간의 경계획정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음.
1973년부터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는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 방법과 원칙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동 협약 제83조는 서로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함. 그런데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무적인 적용 규칙도 부재한바, 공평한 해결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국가 실행 혹은 국제재판소의 해석과 관행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 해양 경계획정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최초의 판례인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재판소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6조의 관습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대륙붕 경계획정의 국제규범은 ‘자연연장 원칙(principle of natural prolongation)’과 ‘형평 원칙(equitable principles)’임을 표명하였음.
나아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리비아 대 몰타 사건(Libya v. Malta Case)은 상기한 자연연장 원칙과 형평 원칙의 상호 관련성과 더불어 지형 및 지질적 요인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느냐에 대하여 법리적 근거를 제공함.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 경계획정에 관한 사례를 심의하면서 주관주의와 불확실성 요소를 축소시키기 위한 실무적 방법론으로 이른바 ‘3단계 접근 방법’을 활용하는데, 2009년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Case(Romania v. Ukraine)에서 처음으로 3단계 접근 방법을 언급함.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인(geometrically objective)’ 방법을 사용해서 잠정적 경계선을 확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을 조정하거나 이동시켜야 할 필요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두 단계를 통해 도달된 경계획정 선이 모든 불비례에 대해서 형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함.
한편, 협약은 대향국 간 또는 인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 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국의 의무를 규정함.
대륙붕 경계획정관련 국제판례의 발전은 판결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 이슈 관련 논리를 진전시켜옴으로써 관습국제법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경계획정이라는 작업이 태생적으로 다양한 이유가 얽힌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뿐만 아니라, 경계획정 원칙이 적용될 대상인 구체적 해역은 각각의 특수성 및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된 원칙의 상정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살펴보건대 경계획정 사건에 관한 재판부의 재량 범위는 매우 넓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판결은 해당 사건 소송 당사자의 주장에 매우 민감하여 판례를 통한 법적 안정성의 제고보다는 구체적 정의 실현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연장과 거리 개념 모두가 대륙붕 경계획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며, 3단계 경계획정 방법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나 관습법적 지위를 확보할 만큼 충분한 법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협약은 과학적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조기관으로써 대륙붕한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경계획정과 같은 분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소극적인 태도를 시현하는 등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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